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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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