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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208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22:51 경 인천시 연수구 C 아파트 D 호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 F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원형 시멘트 덩어리( 길이 약 40cm, 직경 약 12cm) 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2회 내리치고 원형 시멘트 덩어리를 유리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2 장 및 방범 창을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녹음

1. 2017. 4. 22. 자 현행범인 체포서

1. 발생장소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화면 사진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직후 피해 자로부터 “ 전에 창문 깬 사람이 오늘 또 와서 벽돌로 창문을 깨고 위협하고 도망갔다.

”며 112 신고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은 2014년, 2015년에도 피해자의 문을 손괴한 사실로 약식명령과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 뒤쪽으로 도망갔다는 신고자 말에 따라 아파트 뒤쪽으로 추적을 해서 피고인을 발견했고,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였다’, ‘ 현장에서 시멘트를 만졌더니 손에 가루가 묻었고 터는 과정에서 옷에도 묻었는데, 피고인 발견 당시 피고인 바지에 하얗게 묻은 자국을 보고 같은 시멘트 가루로 추정이 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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