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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를 파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점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모기장을 손으로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를 파손하고, B은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 현관 새시를 구부러지게 함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자, 이에 가담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 바닥에 박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채무자의 처이기는 하나,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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