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나58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A의...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고 다투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참조).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