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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노125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D가 실질적으로 L 도로건설공사(3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대외적인 자금결제나 공사 진행 보고 등만을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명의로 진행하도록 하여 공사에 관여한 바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M은 피고인 회사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데려온 사람이고, M이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에게 현장상황에 관한 여러 가지 보고를 한 점, ② 피고인 A은 M의 보고를 받아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원청회사인 J 주식회사(이하, ‘원청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지체상금, 계약내용변경, 준공 및 기성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공문을 직접 작성하여 주고받은 점, ③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의 타절과 관련하여 원청회사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여 공사대금 결정에 직접 관여한 점, ④ 피고인 A은 감리단 회의에 2~3회 참석하였고, 그 당시 원청회사의 현장소장 N에게 “원청소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바로 퇴출시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 점, ⑤ M이 경찰에서 “B나 C의 재하도급을 D씨가 받은 것이라 보면 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들의 통장을 통하여 공사대금의 지급과 수령을 하였고,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법인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주지 않은 점, ⑦ 피고인 A이 계약 당시 이외에 피고인 D에게 법인인감을 맡기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에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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