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28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500,000원과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