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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190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587,705원 및 그 중 13,994,649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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