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0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13 경 전 북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장인이 장모를 맥주병으로 위협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경찰관들이 남의 집에 왜 떼거리로 왔느냐 ,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왔느냐
이 씨 발 놈들아! 경찰관이면 이렇게 들어 와도 되느냐
”며 욕설을 하고, E를 향하여 주방에 있던 쌀을 씻는 스테인리스 그릇 안에 있던 물을 뿌리며, 스테인리스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 E(49 세) 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소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