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은 G 15 톤 화물 트럭의 운전자로서, 2000. 7. 11. 21:45 경 경주시 소재 경부 고속도로 입구 경부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할 때 적재함에 사출기를 싣고 경주에서 충남 아신으로 운행 중 축 중 10 톤을 초과한 11.5 톤으로 적재하여 1.5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약식기소를 하였고, 이 법원이 2001. 8. 6. 피고인에게 발령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은 2001.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헌법재판소 은 2010. 10. 28.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