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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LPG충전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헹굼 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6회 이상(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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