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전제로 만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 여성의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도칼로 피해 여성의 음모를 깎고 신체까지 촬영하는 등 범행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강간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