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88】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 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D 명의로 경기 이천시 E 일대 임야 7,000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위 임야 취득 시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함 )로부터 고리로 6억 원을 차용하고 2008. 11. 5. 동 임야에 대하여 F이 지정한 G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 F이 지정한 H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경료 해 주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17. 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직원인 O를 통하여 피해자와 D 명의로 위 P 임야 중 1,808㎡를 대 금 1억 6,410만 원에 매도하는 토지매매계약( 계약금 1,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4,000만 원은 2009. 5. 22. 지급하며, 잔 금 1억 1,410만 원은 2009. 6. 19. 지급하고, 근저당권은 말소 ㆍ 해지해 주는 조건 임) 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직접 또는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이 땅 인근에 복선 전철이 들어오고, 온천도 개발되며, 모 대기업에서 인근 필지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니, 보유하고 있으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토지대금을 먼저 주면 3일 이내에 그 땅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을 틀림없이 해소하여 깨끗하게 등기를 넘겨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D도 직원들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음은 물론 체납 세금도 있었으며,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리 금도 갚지 못하고 있어 임의 경매가 들어올 우려가 엄존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