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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2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로 1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촌동 쪽에서 신사동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 노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우측 노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소재 서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가운데 사고를 내,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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