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5누1115
의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C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며, 그 일반 현황과 회비 부과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4. 5.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설립일 구성사업자수 가입비 연회비 2012년 예산 1952. 12. 16. 19,463 500 540 7,462,192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의료기기와 D 및 천연물신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및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궐기대회의 개최,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휴진, 궐기대회 불참자에 대한 투쟁격려금 30만 원의 부과 등을 결의하고, 그 결의 내용을 공문,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휴업휴진을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 대하여 의결 B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2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가 구성사업자인 C들에게 집단 휴업휴진 및 궐기대회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를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