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8 2015가단265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2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별지 목록 2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