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호남석재’ 인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