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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8가단51336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C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피고는 팀장(대우), 원고는 같은 팀의 팀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9. 저녁에 피고와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다음날 D병원에서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및 좌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우측 제1수지 근위지골의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는 등 2017. 12. 5.부터 2017. 12. 16.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6. 14. ①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는 2017. 11. 29. 22: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소재 역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직장 상사인 원고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고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원고의 가슴을 눌러 원고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에, ②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와 다투며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의 위 1.라.

①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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