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22. 22:03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동 도봉산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