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9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남양주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2019. 3. 22. 제출한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등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