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10경 성남시 분당구 C, 1층에 있는 D 건물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분당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씨발, 경찰관이고 뭐고 다 필요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피해를 입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의 가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흥분한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폭행의 고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나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