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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경부터 2016. 11. 17. 14:40 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303호에서 성매매여성인 D( 태국 국적)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 로부터 코스에 따라 8~17 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촬영사진, 피의자 여권 사본, 성매매 알선사이트 촬영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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