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368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B, C은 192,000,000원 한도 내에서, 18,961,624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71224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B, C은 192,000,000원 한도 내에서, 18,961,624원 및 그 중...
1. 청구의 표시 광주지방법원 2006가단71224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