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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6고단4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488』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09:07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 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2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현리 방면에서 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SM3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이 어눌할 뿐 아니라,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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