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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1 2014노382
폭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 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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