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18: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4동 304호 입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3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1. 거래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