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21: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