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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8누68638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3행 “경품이 지급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용자가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레벨4 이상의 레벨에서는 회전판의 회전 속도가 매우 빨라져 이용자의 실력과는 거의 무관하게 우연에 의하여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회전판의 회전 속도조차 게임물관리자가 설정한 난이도에 따라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④ 원고는 이 사건 B 게임물에서 5,000원 이하의 경품이 지급될 뿐이므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게임산업법이 적용되는 게임물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게임산업법 제28조가 사행성 게임물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265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2117 판결 등 참조),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예외로서 5,000원 이하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B 게임물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행심 유발 우려 등으로 인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B 게임물의 경품이 5,000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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