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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20경 업무로 B 모닝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연원마을 상가 씨티은행 앞 편도 3차로를 구성사거리 방면에서 죽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695,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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