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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4 2018고단6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육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과거 피해자 B( 여, 20세) 의 모친이 근무하던 축산 업소의 사장과 알고 지내며 위 업소에 드나들다 피해자의 모친 및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정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일로 2016. 10. 31. 경 저녁 무렵 피해자와 연락하여 파주시 교 하동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가불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정육점 직원 등과 함께 사용하는 숙소에서 잠을 자고 내일 같이 출근하자 고 제의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1. 1. 00:00 경 위 숙소의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랑 딜을 해보자, 너 남자친구 꺼 입으로 해본 적 있냐,

여기서 한 번만 하면 아까 가불했던 돈을 다 없애 주고 너도 힘들게 일을 안 해도 된다” 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을 뿌리치며 피하려 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가 디 건과 티셔츠를 위로 올려, 배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과 쇄골 쪽에 입을 가져 다 대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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