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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A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AC’ 사우나를 AD 명의로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AC에서, 피해자 AE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2010. 9. 6.부터 2011. 9. 5.까지 1년간 위 AC에서 피부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2010. 2.경부터 AC를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관리비(전기세, 수도세)와 임대료 1억 9,000만 원을 연체하여 2010. 6.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단수조치를 당하였다가 15일 후 변제함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였고, ② 다시 영업부진이 이어져 2010. 6. 20.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관리비 등 9,000만 원 상당을 연체하였고, ③ 2010. 10.경까지 연체한 차임이 2억 원을 상회하는 등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AC를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피부관리 및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2. 5.에 이르러 이루어진 단수조치로 AC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AC에서, 피해자 A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면 한 달 후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C의 관리비, 차임이 연체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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