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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52922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1,391원과 그 중 20,001,230원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5. 10. 9.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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