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6.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F(주) 대표 피해자 C에게 “0.6/1KV TFR-CV 전선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19억 원 이상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전선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10,478,200원 상당의 0.6/1KV TFR-CV전선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경부터 2011. 5. 26.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97,416,100원 상당의 전선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 안양시 동안구 H 601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I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19억 원 이상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피해자 J 주식회사(사내이사 K) 직원인 L에게 "국내 굴지의 회사인 KCC건설,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시스와 거래를 하고 있어 대금 결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거래를 시작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19억 원 이상이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파이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4. 27. 8,096,587원 상당의 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