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6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런 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취업제한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