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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9가단2202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4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7.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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