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9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뭘 노려보냐’며 들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일행인 피해자 F(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