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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1. 10. 선고 2009구단6837 판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692 (2009.02.11)

제목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려는 특례규정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9,200,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15. ○○시 ○○구 ○○동 168-1 △△마을 □□□□ 102동 604호(전유면적 167.74㎡, 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규분양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6. 9. 이를 소외 방AA, 최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480,00,000원에서 취득가액 294,650,000원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138,543,345원이나, 원고가 1세대 1주택이고, 이 사건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이하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이하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1. 이 사건특례규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등에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9,200,59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헌, 위법의 규정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특례규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함에도,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됨으로써 양도 시점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인지 아니면 5년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내지 양도소득금액이 현저히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

(2)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실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5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5년 이내에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려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일정기간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혜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혜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어느 범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따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②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는 일정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시행령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은 이와 같이 특혜규정인 모법의 위임근거 규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인 점, ③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실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실제 양도행위가 없어 5년간 발생한 실제 양도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특례규정에 의하여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의제적이고, 기술적인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④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도 시세를 반영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상승하게 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시행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x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의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시행령의 규정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 계산 산식에 따르면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차감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혹은 5년을 넘어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내지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양도소득금액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은 특혜규정을 입법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⑥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 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원고는 신축주택인 이 사건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위 특례규정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상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위 특례규정 및 시행령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07. 1. 1.부터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모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특례규정 및 시행령 규정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금액을 당연히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리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위헌, 위법의 무효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시행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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