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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4두432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이 있었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그 소득금액과 대출금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 2,286,060,000원에 비하면 미미하여 그 소득금액 등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원고가 그 취득자금 중 1,505,877,000원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반면, 원고의 아버지 H에게 이를 증여할 만한 재력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가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 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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