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당 심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위 배상 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