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사거리 교차로를 봉황 방면에서 남평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i30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등을 수리비 1,815,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에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아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나주시 H에 있는 나주경찰서 I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사 J에게 “제가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어요, 코란도 차에요.”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21:36경 I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처음엔 사고인지 몰라 이동하게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