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어, C(44 세, 여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1. 20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C에게 전화하여 " 주산 암산 교재 발행 비가 부족한 데 200만 원을 며칠만 빌려 달라." 고 말했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1. 2. 어느 날 어머니 D를 통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2. 20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0. C에게 “ 주산 암산 교재 발행 비가 부족한 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교재를 발행해서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2011. 3. 15. 300만 원을 주식회사 B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