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0 2020가합102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10.6.부터 2010.2.4.까지는 연 18%의, 2010.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