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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1 2020가합102999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660,444,717 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4.부터 2010.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A 주식회사’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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