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768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용품 판매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4.경까지 중국 ‘C’ 사이트를 통하여 수입한 차량용 냉장고 38대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채 D 사이트에서 1대당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접수내역
1. D 캡처 화면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매내역 및 동종 전과를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