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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20 2015가단22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6. 7. 주식회사 이코리아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7. 7. 6.,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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