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목련교차로를 임방울대교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