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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37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0:4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애기야, 이리로 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다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에서의 CCTV녹화 CD 검증결과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 에게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기에 “이리 와봐”라며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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