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506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8,524 원 및 그 중 34,422,031원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