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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550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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