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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08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6. 7.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피고가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아파트의 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 배관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고 문제해결에 비협조적으로 행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계약관계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림에 따라,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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