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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014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1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아들 한 명 (2011 년생) 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2. ~2020. 1. 경 C과 이혼상담을 위해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경부터 2020. 6. 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내지 17, 23 내지 25, 27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 부정행위’ 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 므 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그와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피고가 2019. 11. 중순부터( 늦어도 202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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